'부당수임 의혹' 이명춘,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임용 보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진 중앙포토DB]

서울시교육청은 감사관으로 내정한 이명춘(56) 변호사의 임용을 보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과거사 사건 부당 수임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검찰이 이 변호사를 기소하지 않을 경우 다시 임용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다음달 1일 감사관직을 맡을 예정이었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서울시교육청 처분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28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인권침해조사국장 시절에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을 다뤘으면서도 이후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소송가액 72억4000만원)을 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법 31조는 공무원ㆍ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은 수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수임료로 1억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검찰 출석 직전에 "의뢰인들이 억울한 사연을 들어준 저를 찾아오는 바람에 일부 사건을 수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주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중학교(전주북중) 후배다.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청소년교육위원장, 과거사위 조사국장을 지냈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서울 시내 초ㆍ중ㆍ고교 1300여 곳에 대한 감사 권한을 갖는다. 임기는 2년(최대 5년)이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