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산출근거 안밝힌 납입고지서 고쳐 재발급해도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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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하지않고 납세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했다가 후에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다시 발급했더라도 이는 위법한 것으로 과세처분이 취소돼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판결은 일선 세무당국이 업무량에 쫓겨 대부분 인정과세를 실시하기 때문에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할 경우 납세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등 불복하는 사례가 많아 대부분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주목되고있다.
대법원특별부 (주심 전상석대법원판사)는 27일 동우산업주식회사 (대표 문병량·전북이리시마동123)가 이리세무서장을 상대로낸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 이리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동우산업은 주정제조및 판매업을 해왔는데 이리세무서가 76년1월1일부터 78년6월30일까지 2년6개월간의 주정생산및 판매량을 자진신고한 6만7천2백여드럼보다 4천2백여드럼이많은 7만1천5백여드럼으로 인정, 78년7월 법인세부가세등 9억3천7백87만여원올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은채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하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은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도록해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법여부의 결정을 하는데 편의를 주는 취지에서 나온것』이라 밝히고 『후에 세액산출근거를 추가고지한 것은 납세자에게 법적인 편의를 주는데 치유됐다고 볼수없다』 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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