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뱀장어·멍게도 수입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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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시중유출이 많았던 수출용 원자재 명목의 참깨수입을 금지시킨데 이어 살아있는 수산물과 뱀장어·멍게등도 모두 수입을 금지했다. 수산청은 27일 수산물의 외화획득용 원료수입추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요령을 통해 이같이 조치하고 수출원자재용 명태·오징어·조기등은 소요량 증명발급기관이 산출한 분량에 한해 수입추천키로 했다.
그러나 이밖의 품목에 대해서는 국제가격이 국내가격에 비해 비싸거나 국내수요가 적어 유출가능성이 많지 않으므로 수입추천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했다.
수산청은 명태·오징어·조기등의 원자재는 수입추천을 해주는 경우라도 일정량은 국내산을 수매·사용토록 조건을 붙이는 한편 수입시기 및 물량등을 조정키로 했다.
또 수입한 수산물 원자재는 9개월이내에 반드시 수출토록 감독하는 한편 이를 이행치 않거나 원료를 시중에 빼돌리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l년간 수입추천을 중단, 사후관리를 강화키로했다.
작년중 수출용 원자재로 수입된 수산물은▲명태 1만7천2백77t▲오징어 6천5백96t▲조기 1백78t이며 내수용 냉동멍게도 4백9t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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