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수도권개발제한구역 기분지가 고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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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건설부는 27일 수도권개발제한 구역및 전북·경남 (한려해상지역) 일부지역등 5천2백29평방km (15억8천2백만평)에 대한 기준지가를 고시했다.
이로써 서울·인천·부산대구·경기 충남·전북·제주지역 전부 (전국토의 51·3%, 1백53억7천4백만평)에 기준지가가 고시됐다. 건설부는 86년까지 전국토에 기준지가를 고시할계획이다.
땅값의 부당한 상승과 투기를 막고 적정한 땅값의유지로 토지이용을 증진시키기위해 고시되는 기준지가는 공공시설용지를 매수·수용하는 경우 땅값보상의 기준이 되는 것을 물론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제가 실시될 경우 표준땅값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번에 기준지가가 고시된 수도권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절대 개발될수없음에도 불구하고 올 연초 심한 토지투기가 일어나자 기준지가고시 대상지역으로 공고해놓았던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안 땅값이 평당 최고 70만원이나 되는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및 경기도일원에걸친 개발제한구역의 땅값은 대지의 경우 서울구파발동95의20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평당7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제일 낮은 지역은 경기도양평군 양서면 신원리658지역으로 평당 3천원이었다.
밭은 서울남현동661지역이 평당 8만원으로 가장 높고 경기도양평군 도곡리481의 1지역이 1천6백원으로 가장 낮았다.
논은 서울방배동2895지역이 평당 7만5천원으로 가장 높고 광주군남종면 귀여리60지역이 1천5백원으로 가장 낮았다.
임야는 서울광장동63지역이 평당 2만원으로 가장높고 광주군남종면수청리산57지역이 1천5백원으로 가장 낮았다.
서울시 개발제한구역만 보면 대지의 경우 서울구파발동95의25지역이 최고였고 서울구기동226의22지역이평당 4만원으로 가장낮았다.
대지 평균가격은 평당23만9천원이었다.
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예창군등 전북지역은 대지의경우 진안군진안읍945의14지역이 평당 90만원으로 서울보다도 높았고 완주군동상면신월리18지역이 평당1천원으로 가장낮았다.
한려해상지역은 대지의경우 거제군사등면 성포리350의13지역이 평당 2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통영군욕지면 련화리130의5지역이 평당 2천2백원으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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