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파인애플 윤입불허|유리제품·조개껍질은 일단 보류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정부는 20일 제3차 수입관리위원회 (위원장 차수명상공부 제1차관보)를 열고 올해 하반기부터 새로 수입이 자유화된 3백5개 품목 중 불요불급 품목에 대한 수입억제대책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1백65개 감시품목의 수입허가 신청액 1천4백62만9천달러 가운데 20.2%인 2백95만6천달러분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용치 않기로 하고 27.8%인 4백7만4천 달러어치만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나머지 52%인 7백59만9천달 러어치는 수입관리위원회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수입허용 여부를 계속 검토키로 했다.
수입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대로 수입을 허용키로한 품목은 ▲안경테(수입허가신청 90만7천달러) ▲벨비틴과 코르덴 (18만2천달러) ▲가구류 (7만9천달러) ▲조명기구 (13만8천달러) ▲유당 (14만달러) 등이다.
이같은 결정으로 업체별 수입허가액은 수입신청액비율로 나누어지게 된다.
냉동과실류 (바나나·파인애플) 수입신청액은 1백11만5천달러에 이르고 있으나 당초 방침대로 수입을 금지키로 했다.
또 유리제품 (수입요청액4백21만4천 달러)과 조개껍데기(3백38만5천달러)는 상공부·경제기획원·재무부·관세청 등 관계 국장들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적용 될 수입허가 기준을 정한 후 수입허용범위를 추후 결정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