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숏 사이즈, 가격 표시 안해…소비자 선택권 제한 '아는 사람만 산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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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숏 사이즈’. [사진 중앙포토]

서울YMCA시민중계실(이하 시민중계실)은 “스타벅스 메뉴판에 가장 작은 크기인 ‘숏’ 음료의 가격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스타벅스는 미국 최대의 커피숍 체인으로 국내에서 약 600개가 성업중이다.

시민중계실은 “스타벅스가 매장에서 판매하는 음료는 크기에 따라 ‘숏(Short)’ ‘톨(Tall)’ ‘그란데(Grande)’ ‘벤티(Venti)’ 등 네 가지다”며 그러나 “메뉴판에는 ‘숏’이 표기돼 있지 않아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가장 작은 크기로 ‘숏’보다 큰 ‘톨’을 주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즈별 가격은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숏 3600원 톨 4100원 그란데 4600원 벤티 5100원이다.

시민중계실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숏 사이즈는 아는 사람만 살 수 있는 음료”라고 설명했다.

또 “스타벅스가 가격표시에 숏 사이즈를 고의로 빠뜨려 선택권을 제한하고 소비자들이 불가피하게 톨 사이즈 음료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 뉴욕의 매장과 일본 후쿠오카의 매장에서는 숏을 포함한 네 가지 종류를 모두 제대로 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중계실은 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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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숏 사이즈’.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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