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50% 이하 땐 자유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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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내년부터 50%이하의 외국인 투자를 자유화하고 사후 관리업무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또 첨단기술을 포함한 선진고도 기술도입은 일일이 허가 받을 필요 없이 신고만으로 가늠하도록 했다. 일단 투자한 자금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야 조금씩 뽑아갈 수 있도록 되어있는 규제도 철폐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외국인이 손쉽게 국내에 투자,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재무부가 당정협의회에 내놓은 외자도입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현재 인가제로 되어있는 외국인 투자의 경우 투자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완전 자유화하기로 했다.
이때 외국인 투자금액이 3백만 달러고 내국세 감면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일단 신고만 하면 사업을 벌일 수 있다 (외국인투자 금지업종이 아닌 경우임) .
외국인 투자업체의 현물출자·주식인수 및 매각 등 21개 사후관리 절차도 9개로 줄였다.
외국인이 투자한 원금은 2년이 지난 후부터 매년 20%씩만 꺼내갈 수 있도록 되어있는 현행 규정도 폐지했으며, 투자업체에서 벌어들인 배당금으로 신규사업도 벌일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교포의 경우 해외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만 국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업체에 대한 일률적인 조세감면제도를 고쳐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법인세·재산세·취득세 등 내국세 멸면기간은 현행 8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었다. 직접 감면이 줄어든 대신 간접감면제도를 도입했다. 내국세를 5년 동안 감면받거나 1백% 특별상감혜택을 받거나 양자택일의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선진기술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현재 허가제로 되어있는 기술도입을 내년부터 완전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
기술사용에 대한 조세감면기간도 현행 8년에서 5년으로 축소했다.
차관도입에 따른 번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상업차관의 경우 외자도입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1백만 달러 이하의 상업차관만 한은에서 허가해 주던 것을 5백만 달러까지 허가해 준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내년부터 실시하기 위해 외자도입법·외자관리법·공공차관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고쳐 외자도입법이라는 단일법으로 통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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