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특파원이 본 교류 현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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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양독간의 관계는 1948년의 베를린봉쇄, 1961년 8월의 베를린장벽구축등으로 위기를 겪었지만 서신왕래·전화등의 통신은 제한없이 계속돼왔기 때문에 헤어진 가족간의 연락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통신은 자유로왔지만 양독간의 인적교류에는 제한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금처럼 많은 서독사람들이 동독내의 가족이나 친지를 찾아볼수 있게된것은 양독간의 관계정상화를 가져온 양독기본조약 (1973년6월21일) 이후다.
그전까지는 서독시민의 방문허용은 현재처럼 「광범한」의미에서의 친지가 아니라 「직계가족」으로만 국한됐었고 방문조건도 기간에 관계없이 1년에 한번으로 묶였었다. 현재는 30일 한도내에서 1년에 몇번이라도 나누어 방문할수 있도록 돼있다.
또 이와는 별도로 1천5백km에 이르는 양국접경지대에 사는 서독시민들은 24시간 체재조건으로 3개월에 9회한도내에서 접경내 가족·친지를 방문할수 있으며 연평균 30만명이 이 혜택을 받고 있다. 사업상의 여행이나 문화·스포츠·종교행사로 여행할 경우에는 이 30일규정에 제한받지 않는다.
이에반해 동독시민의 서독방문은 그렇게 순탄한 편은 아니다. 현재는 연금대상자들이 별 제한없이 서독의 가족을 방문할수 있지만 61년 베를린장벽을 구축한뒤로는 서독여행이 완전히 금지됐었다.
그러다가 64년부터 제한을 완화, 연4주, 1회한도로 서독방문이 허용됐다. 그외에는 아무리 직계가족의 사망이나 혼사등 큰일이 있어도 젊은 노동력의 탈출을 꺼리기 때문에 연금대상자이외에는 서독여행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73년 양독기본조약체결 이후 연금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서독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에 긴급용무(사망·질병·결혼·금혼식·은혼식)가 있을 경우 서독방문을 허용하고 있다. 긴급용무를 이유로 서독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1년에 3만∼4만명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방문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동독은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 제한을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때문에 서독에 있는 부모들을 만나고싶어 「제발 중병에 걸리기」를 기대하는 웃지못할 경우도 있다.
최근 서독의 한 신문은 부모를 서독에 두고있는 어느대학생이 『부모중 누군가가 병에 걸리기를 마치 어린이들이 방학기다리듯 학수고대 하고있다』는 이야기를 소개한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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