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시대교육운동 이적단체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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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를 구성해 활동하기로 결의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전파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한 정파인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교육운동)는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조용현)는 이날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활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박모(54·여)씨 등 4명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 혐의는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는 인정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박씨 등이 이적성을 띈 단체인 ‘하나대오’, ‘6·15실천단’ 등을 계승, ‘군자산의 약속’에 따라 활동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군자산의 약속’은 2001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이 채택한 결의문으로 ‘연방통일조국 건설’ 등을 목표로 한다.

검찰은 앞서 박씨에 대해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 나머지 교사 3명에 대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08년 1월 초 새시대교육운동을 결성하고 이듬해 5월까지 예비교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북한에 동조하는 강의를 두 차례 진행한 혐의 등으로 2013년 2월 기소됐다. 이들은 『조선의 력사』등 북한 원전을 소지하고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발췌본을 작성해 내부 학습자료로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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