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사도 시보제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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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30윌 교사시보제를 신설, 내년부터 초·중·고교교사 신규채용때 일반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년간의 조건부임용기간을 거쳐 정식교사로 임용발령키로했다.
문교부는 이에따라 올해안에 교육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 내년부터 교육대와 사대출신자, 일반대학의 교직과목 이수자를 교사로 신규채용할때는 반드시 1년동안의 시보기간을 거치도록했다.
신설할 교사시보제에 따르면 근무지 해당학교장이 시보기간에 ▲정신질환이 있거나 ▲성격이 난폭하고 ▲소명감이 결핍해 교사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교사임용 부적격 판정을 내려 문교부에 보고, 임용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매년 정식교사로 신규채용되는 교원은 국민학교 4천5백여명, 중·고교 1만5천여명등 2만여명이다.
일반직및 경찰공무원등은 현재 신규채용의 경우 6개월∼1년의 조건부임용기간을 거쳐 정식공무원으로 임용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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