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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 '내란선동' 징역 9년 확정…법정에 등장한 모습보니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내란음모 무죄’ ‘이석기’ ‘내란선동 징역 9년 확정’. [사진 중앙포토]

이석기의 내란음모 무죄와 내란선동 징역 9년 확정 소식이 화제다.

대법원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내란음모·선동 혐의는 인정되나 RO 조직은 추측에 불과 인정이 어렵다’며 ‘내란음모’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이 ‘내란음모’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되면서 징역 9년이 확정됐다.

2013년 8월 국가정보원이 이 전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1년5개월 만이다.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은 2013년 8월 국가정보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석기 전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석기 전 의원 등 7명을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법은 1심에서 내란음모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달랐다. 서울고법은 이른바 'RO'에 대해서도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쟁점이었던 ‘내란음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되려면 구체적 실행계획이 담보돼야 하는데 그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RO의 존재와 내란음모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 이석기 전 의원은 2013년 9월 구속 기소됐다.

오늘 판결은 법리적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내란음모죄가 적용돼 유죄가 선고된 사건은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뿐이다. 하지만 두 사건 모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오늘 판결은 내란음모죄에 대한 대법원의 사실상 첫 판결이다.

내란음모는 두 사람 이상이 내란범죄를 실행하기로 구체적으로 합의해 실질적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반면 내란선동은 내란범죄를 하도록 부추기기는 했으나 시기·대상·방법 등을 합의하지 않은 경우다.

내란음모죄는 형법에 규정돼 있다. 형법 87조에 따르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를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했다. 또 90조 1항은 ‘8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음모한 자’를 처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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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무죄’ ‘이석기’ ‘내란선동 징역 9년 확정’.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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