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펀드 론스타 조세 포탈 혐의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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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국세청이 조세 포탈 혐의로 고발한 미국계 펀드 론스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이 론스타 전직 임원 4명과 자회사 등 관련 16개 법인에 대해 147억5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론스타는 벨기에 자회사를 통해 국내 부동산 법인에 100% 출자, 부동산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투자했다. 이후 부동산 법인의 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건물을 양도, 거액의 매각 차익을 얻었지만 주식 양도 차익의 과세를 금지한 벨기에와의 조세협약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았다.

검찰은 "미국 본사가 사실상 부동산 매각 대금을 조달하고 직접 업무도 관장했기 때문에 세금 면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국세청의 고발 내용이 맞는지, 벨기에 지사를 통한 거래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론스타의 주장이 맞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미 국세청이 출국 금지한 론스타 전직 임원 3명 외에 추가 출금자를 선별 중이다. 5월 국세청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외국으로 출국한 한국계 미국인 스티븐 리 론스타 코리아 전 대표에 대해서는 입국시 통보조치했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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