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업 면허권리금 2∼3억붙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토목·건축업 면허의 신규발급이 73년이후 중단돼 면허권리금에 2억∼3억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건설업법에 따르면 3년마다 신규건설업 면허를 발급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건설부가 과당경쟁및 부조리등을 막기위해 이를 중단하고 있다.
73년 1천여개에 달했던 토목·건축업면허가 신규발급중단과 도산등으로 계속 줄어 현재 5백7개만 남아 있다.
건설부는 『공사량에 비해 종합건설업체수가 적정선보다 많고 영세업체들이 난립, 입찰때부조리를 일삼는 것을 막기위해 신규발급을 않는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