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4대문안 재개발지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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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는 20일 4대문안 도심재개발지역의 건페율(대지면적에대한 건물바닥면적비율)을 종전45%에서 50%로 높였다.
또 을지로등 도시설계기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변은 도시설계방법에 따른 건폐율이, 학교가 옮겨간 자리엔 별도의 건폐율이 적용된다. 시가 도심재개발지역의 건폐율을 이처럼 높인 것은 도심재개발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4대문안은 대부분 상업지역으로 건축법상 건폐율은 60%이나 81년6월 과밀화 방지를 위해 서울시조례로 건폐율을 45%이하로 규제했었다.
도심재개발지역은 지난2월 용적률(대지 면적에대한 연건평비율)을 종전 6백70%에서 1천%로 높이고 건물높이 제한을 일부 완화시킨데 이어 이같이 건폐율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다소 부진했던 도심재개발사업이 매우 활기를 띨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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