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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2중합격」승소|서울민사지법 "면접대리응시 제한규정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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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학2중 합격자로 적발돼 합격무효처분을 받았던 고대신입생 최상수군(20·가명·서울 효창동·중앙일보 1월24일자11면보도)이 법정투쟁 끝에 승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다. 서울민사지법합의11부(재판장 조열래부장판사)는 3일 최군이 학교법인 고려 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합격무효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피고 고려 중앙학원이 원고 최군에 대해 내렸던 합격무효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패소한 고려중앙학원 측이 항소할 것으로 보여 상급심의 판결이 남아 있지만 지난해 같은 이유로 합격무효처분을 받은 다른 15명의 학생들도 최군처럼 법정절차를 밟을 것이 예상돼 주목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권리제한 규정이나 불이익 규정은 그 문자이상으로 넓게 해석할 수 없다』고 밝히고『교육법시행령이 규정한 1개 대학에 만의 응시제한은 본인이 2개 대학에 응시할 수 없다는 것이며 타인이 대리응시한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승소 이유를 밝혔다.
원고 최군은 81년초 서울Y고를 졸업한 뒤 고려대농대에 입학, 1년을 다녔으나 적성에 맞지 않자 81년말 대입학력고사를 다시 치러 2백39점을 받아 82년초 입시에서 고려대의대 의예과와 연세대 원주분교 의예과에 지원했다.
그러나 양교의 면접시험이 동시에 시행되어 최군은 고려대에 응시했으나 최군의 쌍둥이동생(20)이 연대세에 대리응시 했다는 것.
그 후 최군은 고려대와 연세대에 모두 합격했으나 고대에만 등록, 1학기 신청한 22학점을 평점 2.86점으로 모두 취득하고 2학기등록까지 마쳤다. 그러나 학교측이 지난해 9월15일『문교부의 조사결과 2중합격자로 판명돼 교육법시행령에 따라 합격무효를 통지한다』고 합격무효처분을 하자 작년 12월 소송과 함께「합격무효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당시 재판부는『원고 최군이 2학기등록을 했고 학업을 계속하지 못 할 경우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며『고려대학교 총장이 지난해 9월15일자로 원고 최군에게 취했던 합격무효처분은 본안사건 판결선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보증금 4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최군은 일단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문교부는 지난해8월 전국 대학신입생들에 대한 컴퓨터조사로 국립대학1명, 사립대학 15명 등 모두 16명의 2중합격자를 적발, 명단을 학교측에 통보하고 학교당국에 의해 합격 무효처분토록 했었다.
최군 측은『2중 합격자에 대한 무효처분의 근거가 되는 교육법시행령 71조의3 (대학입학지원 및 응시회수제한)은 모법인 교육법에 구체적 위임규정이 없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최군 측은 또 대학의 지원행위는「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르는 것이 통례라며 고려대모집요강에는 2개대학 지원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으므로 합격무효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피고 고려대 측은 대학의 신입생 선발방법이란 지원방법뿐 아니라 합격자 전형방법·합격자 결정방법 등을 뜻하는 것으로 입시요강에도 이같은 방법은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맞섰다.
피고 고려대측은 또 최군이 연세대전형에 응시하고 고려대에는 쌍둥이 동생이 응시해 합격했던 것이라며 합격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면접카드에 적힌 필적 감정결과 원고 최군이 고대에 응시한 것으로 판명됐었다.
교육법시행령71조의3 ⓛ에는『학력고사를 거친 자가 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전·후기별로 각각 2개 대학에 한하며 지원한 대학중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대학은 전·후기별로 각각 1개 대학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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