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사건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률이 아직도 높아 사건의 진실발견에 있어 법원·검찰간의 견해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냈다.
2일 대검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전국 1심 법원에서 선고된 10만3천6백53명중 무죄판결이 내려진 것은 5백87명(0.56%).
이는 81년의 0.59%보다는 약간 줄어든 비율이나 79년의 0.46%, 80년도의 경우 일본의 0.22%보다는 2배 이상 높았다.
또 지난 한햇동안 무죄·면소·공소기각 등의 판결을 받은 사건수는 모두 1천18건으로 이중 19.4%인 1백98건이 검사잘못에 의한 것임이 검찰자체분석결과 밝혀졌다.
무죄·면소·공소기각된 l천18건중 검찰·법원간의 견해차이에 의한것은 80.6%인 8백20건이었으며 나머지 1백98건은 ▲수사미진 ▲법리오해 ▲증거판단 잘못 ▲공소유지소홀등 검사과오 때문이었다.
검사과오는 수사미진이 9.1%(93건)로 가장 많았고 법리오해 6.5%(66건), 증거판단잘못 2.7%(27건), 공소유지소홀 0.8%(8건)의 순이었다.
무죄판결이 가장 많은 검찰청은 청주지검 1.03%로 평균 무죄율의 2배나 됐으며 다음이 대구지검 0.83%, 서울지검 0.63%, 제주지검이 0.22%로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