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등록절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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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이륜 오토바이 등록절차에 모순점이 너무 많아 이용자만 피해를 본다. 관할 구청마다 민원서류가 동일하지 않고 각각 달라 혼선을 빚고있다.
어떤 관청은 면허세를 군금고에 남부하여도 되는 곳이 있는가하면 면허세를 꼭 관할면사무소까지 가서 내야하는 곳이 있다. 이전서류는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되는 곳, 없어도 되는 곳, 제마음대로 번호판을 달기 의하여 서류를 신청하고 바로 번호판을 주는 곳이 있고 몇 주까지 기다려야 하는 곳, 번호판을 달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가져와야 되는 곳도 있고 안 가져와도 되는 관청도 있다.
나는 얼마전 번호판을 신청하려고 군청까지 서류를 들고 가는 도중 경찰단속에서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할 수 없다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취소를 당하였다. 오토바이는 임시운행중의 유효기간도 없다.
또 면허증에는 원동기면허와 1종 보통자동차면허를 같이 등록해놓아서 오토바이를 타다 면허 취소되면 1종 보통자동차면허까지 모두 취소가 되니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시정을 바란다. 문경식 <경북 문경군 영순면 의곡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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