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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닭·오리 농장 '스탠드스틸' 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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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증세가 나타난 경기 안성의 한 오리농장에서 14일 오후 방역 관계자들이 오리 7500 여마리와 오리알을 매몰처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 주말 이틀간 전국 닭·오리를 비롯한 가금류 축산업 종사자의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36시간 동안 가금류에 대해 ‘스탠드스틸(Standstill,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스탠드스틸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금까지는 지난해 1~2월 AI를 막기 위해 두 차례 발동됐었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AI의 조기 차단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생산자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AI는 지난달 26일 경기 성남 모란시장의 토종닭에서 발생한 이후 열흘 가량 주춤했으나 이달 6일 전남 무안을 시작으로 14일 부산 강서, 경기 안성·여주에서 잇따라 의심신고가 들어왔다.

 이동중지 대상은 축산농민과 도매상, 운전기사 등 10만6000명과 축산농장시설 3만1000곳이다. 스탠드스틸 기간 농민들은 가축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고 축산 종사자는 농가를 방문할 수 없다. 이 조치를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식품부는 일반 국민에게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겨울 들어 7차례의 철새 AI 감염 사례가 있어서다. 이번 스탠드스틸 기간에는 소·돼지 운반 차량의 이동도 제한된다.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축사를 일제 소독하기 때문이다.

세종=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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