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규모이상 꿔썼으면 아내빛 남편책임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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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인이 남편 모르게 생활비보다 많은 돈을 빌어썼을 경우 남편은 이를 갚을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판결은 통상 남편의 직장이나 월수입만 믿고 차용증서등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이웃 친지간에 생활비 이상의 금액을 꾸어 주고있는 현실에 비추어 주의를 환기하고 빚진 부인의 남편책임한계를 뚜렷이 해 주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서울민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문영택 부장판사)는 29일 허문자씨(40·여·서울 중곡2동127의19)가 이은홍씨(42·서울 면목4동366의3)를 상대로 낸 대여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취소했다.
원고허씨는 81년4윌13일 피고이씨의 부인 박봉자씨(40)에게 1백만원을 2개월후 돌려받기로 하고 무이자로 꾸어 주었다.
원고허씨와 충북C여고 동창생인 박씨는 당시 시어머니 채모씨(60)의 디스크병 치료를 위한 입원비로 필요하다며 꾸어갔다는 것.
박씨가 2개월이 훨씬 지나도록 이를 갚지않아 원고허씨는 82년8월 박씨의 남편 이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갚아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씨가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9월 이씨와 부인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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