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중개수수료 논란…“가이드라인 둬 혼선 막아야”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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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일기자] 전용입식 부엌 등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85㎡ 이하) 중개수수료가 절반 가까이 인하됐다.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입식부엌과 화장실, 욕실이 갖춰진 오피스텔을 거래할 때 중개수수료율은 매매는 0.5%, 전·월세는 0.4%가 적용된다.

기존 0.9%에서 절반 가까이 인하된 것으로, 오피스텔 중개보수가 주택보다 2~3배 더 높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다만 업무용에는 기존 0.9%가 그대로 적용된다.

관련법상 주거용은 없어

하지만 시장에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주거용과 업무용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데, 오피스텔은 관련법상 ‘업무용’이다. 입식부엌과 화장실, 욕실을 갖춘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업무용 시설이다.

이른바 ‘주거용’이라고 불리는 오피스텔은 관련법상 명백한 업무시설이지만 소형주택 부족 등을 이유로 주거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이다.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쓰면 주거용으로, 사무실로 쓰면 업무용으로 편의상 분리해 놓은 것이다.

문제는 이 업무용과 주거용 구분이 ‘쉬우면서도 어렵다’는 점이다. 결국 사람이 살고 있으면 주거용이고 살지 않으면 업무용이다.

그런데 업무용으로 쓰면서 주거용으로 쓰는 예도 많다. 특히 1인 사업장이 크게 늘면서 사무실겸 주택으로 쓰는 1인 창업자도 적지 않다.

지방에선 직원 숙소와 지점·지사 사무실을 겸해 쓰는 예도 있다. 공인중개사들은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 구분은 쉽지만 이를 분별해 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예컨대 임대인은 둘째치고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쓰겠다며 임대차 계약을 한다면 중개수수료를 0.04%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입주한 뒤 사업자등록을 해 업무용으로 쓰거나, 주거·업무 겸용으로 쓴다면? 결국 공인중개사 입장에선 수수료를 떼이는 셈이 된다.

차라리 관련법에 ‘주거용’ 명시도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도 주거용이라고 쓰인 오피스텔은 없다”며 “수수료 인하도 좋지만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한 뒤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대차뿐 아니라 매매도 그렇다. 매도자가 전 임차인이 업무용으로 쓴 것이지만 원래 주거용으로 썼다고 우긴다면? 세금 문제도 걸림돌이다. 그동안 업무용으로 쓰겠다며 부가세를 환급받은 뒤 주거용으로 쓰거나 임대한 투자자가 많다.

이들이 주거용으로 쓰거나 임대한 사실이 적발되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토해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임대인들도 헷갈리긴 마찬가지다. 주거용이라고 해 중개수수료를 아끼는 게 좋을지, 계속 업무용이라고 고집해 부가세를 토하지 않는 게 유리한 지 말이다.

시장의 혼란은 물론 애꿎은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선 정부는 서둘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관련법을 개정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만들거나 오피스텔 매매·임대차 계약서상 분명하게 주거용과 업무용을 구분하던지 말이다.

물론 가이드라인이 어떤 형식이 되든 세법상 상당한 혼란을 막기 어려워 보인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면 부가세 환급 문제를 시작으로 양도세나 종부세 대상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시장의 혼란을 마냥 두고 볼 수도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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