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차관 등 6명 수사의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철도청(현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 투자 의혹을 조사해온 감사원은 이번 사건을 "철도청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경제성 실사 및 적법한 의사결정 과정을 밟지 않고 사업을 편법 추진하다가 좌초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감사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특감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 신광순 철도공사 사장, 왕영용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 박상조 철도교통진흥재단 사업본부장, 전대월 하이앤드 사장, 한국크루드오일 허문석 대표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전현직 철도청 고위간부와 민간인 사업자 등 6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왕씨, 박씨는 사문서 위조혐의 추가)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관계기사 6면>

감사원은 또 당시 철도청장(김 건교부 차관)과 차장(신 철도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잘못된 의사결정 책임을 물어 해임 요구 등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번 사건 조사과정에서 정치권 외압 의혹을 받았던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혐의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사요청 대상에서 제외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11일 이 의원을 서울 시내 모처로 불러 외압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으나 이 의원은 전면 부인했다.

한편 김 차관과 신 사장은 이날 해명 자료를 통해 "(당시 사업을 주도했던) 왕 본부장에게서 사전에 보고받거나 알지 못했다"며 "감사원이 왕 본부장의 얘기만을 근거로 사건 전모를 발표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에서 수사 요청을 받은 검찰은 이날부터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한나라당 등 야 4당은 이날 이번 사건 조사를 위한 '유전사업 특별검사법안'을 13일 공동 제출키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전대월씨가 부도 4개월 후 모 저축은행에 30억원을 갚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전씨가 마련한 돈이 (정치권 등에서)나오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광재 의원은 경협논의 등 의원외교를 위해 13일부터 러시아를 방문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

강갑생.이가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