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무죄 선고…"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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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 무죄 선고` [사진 MBN 화면 캡처]

세월호 사건 당시 “해경이 민간 잠수부 구조를 막고 있다”고 언론 인터뷰한 홍가혜(27·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지난 9일 선고 공판에서 세월호 사건 후 해경의 구조 활동에 대한 거짓 인터뷰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홍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장 판사는 "홍씨가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조작업의 실체적 모습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팽목항 현장에서 구조작업 투입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알린 것은 민·관합동의 구조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행동"이라며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 판사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텔레비전 인터뷰를 통해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기관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과정에서의 명예훼손은 공익을 위한 것일 경우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해석된다.

하지만 장 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며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위험했다"고 지적했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18일 MBN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 잠수부의 구조를 막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고 했다", "잠수사들이 벽 하나를 두고 생존자를 확인하고 대화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씨가 인명구조에 필요한 잠수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생존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홍씨 인터뷰를 보도한 MBN은 공식 사과했다. 해경은 보도자료를 내 홍씨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후 해양경찰청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홍가혜를 고소했고 홍씨는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세월호 피해 가족들의 "홍씨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탄원 등이 받아들여져 7월31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홍씨에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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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N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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