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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있어도 과로겹쳐 숨지면 순직간주 보상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기존질병이 있더라도 직무상의 과로로 병세가 악화돼 숨졌다면 순직으로 보아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3특별부(재판장 윤상목부장판사)는 15일 조순자씨(여·경남함안군가야읍도항리157)가 총무처장관을 상대로낸 순직부조금청구부결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총무처는 원고 조씨에 대해 내린 순직부조금청구부결 결정을 취소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조씨의 남편인 박성길씨(당시 39세)는 부산철도청 함안역 역무원겸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비번인 지난해 1월1일에도 정상출근, 잔무처리를 하다 낮12시55분쯤 두통이 시작돼 귀가했다.
박씨는 귀가후 병세가 더욱 악화돼 인근병원을 전전하다 「회복불능」이란 진단들 받고 집으로 옮겨져 다음날 상오5시40분쯤 뇌출혈로 숨졌다는 것.
당시 함안역은 직윈10명을 5명씩 2개반으로 나누어 격일제 근무토록 했는데 81년12월 한달사이 이들 10명중 7명이 전출입돼 부득이 업무에 익숙한 박씨가 역무원겸 운전원·회계업무등 폭주하는 연말역업무전반에 대해 과중한 업무처리를 했다는 것이다.
박씨가 숨진뒤 부인 조씨는 공무원연금법에따라 총무처에 순직부조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총무처 측이 지난해 6월24일 『박씨의 사망원인인 뇌출혈은 의학적으로 보아 본인의 신체적조건에서 발생한 것으로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를 부결해 공무원연금급여심사위윈회에 다시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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