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보 희망자만 가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보사부는 13일 보험진료비가 제대로 지불되지않아 분쟁을 빚고있는 2종의료보험 강제적용 6개시범지역중 보험료 징수율이 좋은 강화지역을 제외한 목포등 5개지역에 대해서는7월1일부터 원하는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는 임의적용지역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보험료징수율이 목포의경우 월평균51%에 불과하고 옥구가 55%,홍천60%, 보은이 65%이며, 군위 87%등으로 저조해 병·의원들이 청구한 보험진료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분쟁을 빚기때문에 취해진것이다.
다만 강화지역은 보험료징수율이 92%로 비교적 좋은 편이어서 계속 강제적용지역으로 존속시키기로했다.
이들 시범지역 2종의료보험 적용대상주민은 모두65만4천33명이고 강화지역(8만9천3백7명) 을 제외하면 56만4천7백26명이다.
홍천·옥구·군위지역은 81년7월부터, 강화·보은·목포지역은 지난해 7월부터 2종의료보험을 실시해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