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단속 부작용 없을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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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 관계기관이 총동원, l일부터 잔존과외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섰다.3년째 계속되는 강력 처방에도 과외의 뿌리는 살아남아 또다시 되살아나 있기 때문이란다.
과외소탕령. 경찰서수사과장은 우범지역(?)에 특별요원을 고정배치,활동상황을 매일 점검해야하고, 방범대원과 아파트의 경비원까지도 신고를 게을리하면 면직당하게 되며 반상회 때마다 주민들은 과외행위를 고발해야한다는 것이다.80년8월 국보위가 과외근절조치를 취한 이후 가장 강력한 대책이 마련된 것 같다.
그런데 그동안 수시로 취해온 정부의 강력처방에도 이같은 폐해가 되살아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외행위가 그만큼 뿌리깊은 발생요인을 갖고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우선 우리사회의 학력주의가 과외수요를 창출하는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대학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중에도 명문출신이어야 행세할수 있는 사회구조가 입시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과외수요를 낳고있기 때문이다. 과외해소책의 하나로 대학문은 넓혀 놓았지만 여전히 명문 경쟁은 치열한 채 남아있다.
학교교육의 침체 또한 과외의 필요성을 낳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대학교의 과밀학급에서 학습의 개별화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학습결손학생이 결손을 보완할 방법은 따로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원천적인 수요 때문에 과외는 좀처럼 그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고 봐야한다. 강력한 통증요법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원인요법이 더 필요할 것 같다.
당국의 지적처럼 비밀리에 행해지는 변태과외가 늘어나는 것은 공부하고싶은 자연적인 요구를 물리적으로 억압하려는데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과외부작용제거는 좋지만「공부=범죄」라는 등식을 어린 학생들에게 심어줘서도 안되겠다.
더욱이 이웃 간의 고발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감시체제강화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풍조를 조장한다면 해소하려는 과외부작용 이상의 부작용이 사회전체에 번질 수 있다. 후작용을 없애기 위해 더 큰 부작용을 낳지 앉도록 물리적인 처방은 한계를 지녀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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