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인척 광고말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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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보사부는 25일 외국화장품과 기술제휴를 맺고 외국상표로 화장품을 생산,시판하고있는 6
개 화장품회사에 대해 외제화장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말도록 지시했다.
보사부는 시판중인 대부분의 기술제휴 화장품이 용기나 포장지에 외제상표를 돋보이게 영
문표기를 하면서 한글표기를 아예 없애거나 조그마한 스티카를 사용,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보사부는 특히 일부화장품 직판장등에서는 한글로 원스티커를 떼어버리고 외제화장품인양
판매하는 경우도있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자율적인 시정이 이루어지지않을 경우경고, 업무정지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방
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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