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신고 백 79점>
정부는 24일 공직자 윤리법 시행이후 첫행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열고 박찬긍 총무처장관(부위원장)으로 부터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선물신고 현황등을 보고받은 뒤 윤리위의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위윈장인 김상협 총리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박장관은 사기업체와 업무상 관련으로 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대상기관 및 직위는 재무·상공·교통·보사부·총무처 등 1백 8개기관의 1천 4백여개 직위이며, 취업제한을 받지 않는 곳은 통일윈·국가안보회의·정무장관실·법제처 등 57개 기관이라고 밝혔다.
박장관은 직위와 관련되는 기업체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1백65개기관(행정기관 63, 유관단체 1백2개)과 협의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박장관은 또 이날 현재 의무화 돼있는 공직자가 해외에서 받은 미대 1백달러, 국내 싯가 10만윈 이상의 선물의 신고는 전두환 대통령이 아프리카순방 등때 방문국으로부터 받은 41점등 12개 기관의 1백 79점으로서 3월말까지 문공부의 문화적·예술적 가치에 대한 판정을 거쳐 매각 처분 할 필요가 있는 물품은 조달청에 그 처분을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별 선물신고 현황을 보면 ▲ 대통령경호실 1 ▲ 총리비서실 14 ▲ 안기부 4 ▲ 외무 8 ▲ 내무 6 ▲ 문교 2 ▲ 상공 5 ▲ 건설 14 ▲ 국방 2 ▲ 문공 2 ▲ 총무처 1백18(거의가 청와대 및 총리실에서 이관된것) ▲ 서울시 3점등이다.
1단계 재산등록 대상자 6백44명중 국민당소속 김종하·임덕규의원을 제외한 6백 42명이 등록을 마쳤다.해외선물신고>
취업 제한되는 공직자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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