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사 막고 진행된 통진당의 외신간담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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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오셨습니까.”
5일 오후 2시40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 약 20분뒤인 오후 3시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외신기자를 상대로 간담회를 열기로 예정된 곳이다.

취재진들은 '어느 언론사 소속이냐'는 전 통진당 당직자의 물음에 일일이 답을 해야 했다. "중앙일보"라고 소속을 밝히자 “중앙·조선·동아일보와 일부 종편채널은 취재를 거부한다. 19층에 안계셨으면 좋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는 “오늘은 외신기자간담회라서 국내기자를 상대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이 당직자가 언급한 언론사들을 제외한 국내 취재진들은 간담회장안으로 자유롭게 들어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과 국회의원직 박탈은 한국민주주의 파괴행위’라는 제목이 붙었다. 외신기자를 상대로 한 간담회 성격이다.

지난달 19일 해산결정이 내려진 통진당의 오병윤 전 원내대표와 김미희·김재연·이상규 전 의원, 통진당의 법률대리인인 민변의 이재화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지난달 21일 세계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는 통진당의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을 제출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그래서 국회 주변에선 "통진당측이 외신 기자 간담회를 갖는 데엔 이번 해산 결정을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거나 "과거 '외세 배격'을 외치며 자주적 통일 등을 강조했던 통진당이 외국 언론을 상대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특정 언론사의 간담회장 출입을 막은 통진당측의 방침도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기자들의 항의에 통진당측은 “회견이 끝나면 기조연설과 질의응답등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통진당이 배포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문일답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5명에 대해서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는데 헌법과 법률에 어떠한 권한도 명기돼있지 않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에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이재화 변호사)

-의원직을 상실한 전 의원 5명은 다음 보궐선거 출마하실건가.
“보궐선거 관련해 현재 의원직 박탈 당한 네 사람은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지 않다. 특히 의원직 상실 관련해서는 법률에 없는 월권적 행위다. 앞으로 대응해나가겠다.”(오병윤 전 원내대표)
“저희는 다음 선거에는 출마가 가능하다. 위헌 정당이고 위헌 의원이며 해산을 통해 의원직을 박탈당했는데 4개월 뒤에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이) 황당무계한 것이다.”(이상규 전 의원)

-한국사회에선 왜 이렇게 보수·진보 대립하나.
“한국사회의 진보·보수 대립에는 특수성이 있다. 바로 분단과 6.25 한국전쟁을 겪은 특수성 때문이다. 이번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서도 그런 한국사회의 특수성에 기초한 종북공세가 매우 심각하게 드러났다. 미국에서는 1950년대 유행했던 메카시즘이 한국에서는 지금도 여전하다.”(김재연 전 의원)

-헌재에서 진보당 해산결정을 기각한 재판관이 1명뿐이었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헌재 구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차곡차곡 보수재판관으로 채웠기 때문이다.”(이재화 변호사)

-북한과의 연계에 대해서 부인한 것으로 안다.
“북한과 친하다고 하는 혐의를 씌워서 정당을 없앴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가. 여기에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 다시말하면 정권이 위기에 몰릴때마다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상규 전 의원)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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