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비 담배 판매, 1개비당 300원…영업정지나 2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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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비 담배 판매’. [사진 중앙포토]

담뱃값 인상 뒤 ‘개비 담배’를 찾는 흡연자가 늘었다. 현행법상 불법이긴 하지만 정부는 단속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새해부터 기존 2500원 가량의 담뱃값이 4500원 가량으로 인상되며 빚어진 현상이다. 가격 부담으로 인해 담배를 낱개로 파는 곳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주머니가 가벼운 고시생·노인이 밀집된 서울 신림동 고시촌과 종로 탑골공원 등에서는 1개비에 300원 씩 담배를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판매행위는 불법이다. 담배사업법 제20조에는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단속에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며 정부도 신중한 입장이다. 대부분 영세 판매업자인데다, 주로 형편 어려운 서민들이 찾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에 저촉될 수는 있지만, 역사적으로 개비 담배에 대해 단속을 한 적이 없다”면서 “영세상인이 판매하고 저소득층이 구매하는 상황에서 단속의 실익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비 담배 판매를 허용할 경우 흡연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한 갑에 4500원인 담배를 개비당 300원씩 피울 땐 1500원이 인상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한영혜 기자 sa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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