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5조6000억 잡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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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국세청과 대검찰청은 지난해 1~12월 세무자료상 합동단속을 벌여 377건을 입건하고 12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5조5906억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거나 받는 방법으로 1619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과 검찰은 혐의를 확인해 추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 세무자료상과 제련업자 11명은 폐기 처분된 구리(폐동)를 유통하면서 60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 이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다 적발되자 로비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세무사 2명은 조세심판원 청탁 로비 명목으로 세무자료상으로부터 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은(銀)을 유통하면서 1조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세무자료상 16명이 구속 기소됐다.

 허위 세금계산서는 내국세 중 비중이 가장 큰 부가가치세의 근간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중대 조세범죄로 꼽힌다. 부가가치세는 2013년 징수 실적이 55조9625억원으로, 전체 내국세(168조8458억원)의 33.1%에 이른다.

 세금계산서 조작 행위는 세무자료상-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자-실공급자의 3각 공모로 이뤄진다. 먼저 세무자료상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사업자 등록 후 단기간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대량 발급하고 세금 납부 없이 폐업한다. 이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당 공제받고 장부상 허위 경비 처리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부를 회피한다. 또 재화·용역 실공급자는 사업자에게 실물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매출을 누락시켜 조세 납부를 회피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자료상이 지능적·조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세탁’해 과세망을 벗어나고 있다”며 “탈세 포착체제를 고도화해 허위 계산서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김동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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