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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질환(328)-수혈(3)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치료의 목적으로 건장한 사람의 혈액을 환자의 혈관을 통해 주입하는 것을 수혈이라고 한다. 수혈로 혈액의 양이 떨어져서 혈압이 낮아진 것을 정상으로 올릴 수 있고, 여러가지 혈구의 수를 증가시키며` 감소된 혈장인자를 보급하고 심한 영양실조상태를 교정하며 조혈기관의 기능을 자극할 수가 있다.
수혈은 목적에 따라 수일간 보존된 혈액을 사용하든가, 또는 채혈즉시 신선한 혈액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경우나 혈액은 각각 특이적인 혈액형이 있어 이것이 맞지않는 혈액을 수혈하게 되면 수혈을 받는 사람의 몸안에서 혈액의 응집과 용혈이 생겨 심하면 생명을 잃는 수가 있다.
그러므로 수혈을 하기전에 반드시 혈액형을 조사한다. 혈액형검사에는 표준혈청을 갖고 하는 방법과 주고받는 사람 상호간 혈액의 교차시혈이 있는데 수혈 때 반드시 양자를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혈액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혈액형에 따라 환자와 같은 혈액형 또는 0형의 사람중 건강하고 매독·말라리아·결핵 및 간염등의 기왕증이 없는 사람이 선택된다.
채혈양은 우리나라의 경우 1회에 2백∼2백40mg을 1단위로 한다.
수혈은 목적에 따라 적혈구·백혈구·혈소판 또는 혈장을 각각분리해서 선택적인 성분수혈을 하는 경우가 최근 보편화되어 있으며 전혈(혈액전성분)을 수혈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수혈이 필요한 예를 들어보면 우선 중증의 빈혈이다. 원인이야 어떻든 적혈구수가 2백만이하, 혈색소치가 8·0mg이하의 심한 빈혈인 경우, 적혈구 수혈을 하게 되며, 특히 재생불량성빈혈, 또는 백혈병과 같은 경우는 반복하여 수혈을 하게 된다. 백혈구가 감소되었든가, 혈소판이 감소된 경우 이것들을 보충하기 위하여 백혈구 및 혈소판수혈을 시행하기도 한다.
여러가지 응고인자가 부족되어 출혈경향이 있을 때 이것을 보충하기위해 혈장을 수혈하며 대량의 급성출혈로 쇼크상태가 됐을 때는 혈압의 상승과 혈액보충을 위해 전혈을 수혈한다. 영양실조증, 또는 원인불명의 저단백혈증을 수반한 병이 있을 때 혈장단백질만을 보충해주는 수가 있다.
급성약물중독과같은 경우 해독목적으로 수혈을 하는 수가 있다.
수혈을 하기전에 반드시 주의하여야할 것은 부작용을 고려, 이를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해야한다는 점이다. 수혈부작용은 수혈직후에 생기는 부작용과 일정시일이 지난후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다. 수혈직후 일어나는 부작용은 30∼60분사이 춥고 떨리며, 열이 나고 피부에 발진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또 수혈중이나 수혈직후에 식은땀이 나며, 흉통·호흡곤란 및 안면창백등이 발현되는 경우가 있다.
수혈후 시일이 경과되어 나타나는 부작용으로는 매독·감염·말라리아감염·혈청간염등을 볼수 있는데 이들은 최근 거의 예방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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