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량 적발 땐 현장서 번호판 압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당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1일 "무보험 차량의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적발 시 번호판을 즉석에서 압수하는 제도를 마련 중"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무보험 차량 적발과 번호판 압수 권한을 시.군.구 담당공무원과 경찰에 모두 부여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최고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을 뿐 현장에서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는 없다.

무보험 차량(매년 3월 말 기준)은 2003년 48만1000여 대에서 지난해 74만3000여 대, 올해 79만2000여 대로 크게 늘었다. 전체 등록자동차 대비 보험미가입률도 2003년 3.4%에서 5.1%(2004년), 5.3%(2005년)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무보험 차량 사고시 정부가 사고 운전자 대신 피해자에게 보상해 준 액수도 2002년 256억원에서 2003년 318억원, 2004년 337억원으로 급증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무보험 차량의 60%가량은 보험계약 만료 시기를 몰라 일시적으로 무보험 상태가 된 것으로 조사돼 내년부터 보험 만기 안내를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

강갑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