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루루공주' 중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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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초반부터 간접광고가 심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SBS 드라마 '루루공주'가 결국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위는 21일 '루루공주'에 대해 방송심의 규정 47조(간접광고)를 적용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의결했다. 법으로 규정된 가장 무거운 징계 중 하나다. 방송법은 프로그램과 광고는 구분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협찬사의 이름을 자막에 적는 '협찬 고지'만 허용하고 있다.

방송위는 이 드라마가 협찬사(웅진코웨이.팬택앤큐리텔.동일하이빌.BMW)의 로고와 제품 등을 연상할 수 있는 장면들을 반복적으로 내보냈다고 지적했다. 코웨이를 연상시키는 '코데이'란 회사가 등장하는 식이다. 특히 웅진코웨이의 비데인 '룰루'를 떠올리게 하는 '루루'란 제목이 보여주듯, 기획단계부터 의도성이 엿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SBS는 의견진술을 통해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문제의 장면들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송위는 "SBS가 지난해 방영한 '파리의 연인'도 간접광고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조치를 받은 전례 등을 감안할 때 가볍게 징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루루공주' 제작진은 28일 간접광고 위반 관련 사과문을 방송할 예정이다.

이 드라마는 방영 초기부터 간접광고와 관련, 네티즌들로부터 적지않은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엔 주연 탤런트 김정은이 인터넷에 "이해되지 않는 드라마의 흐름을…"이라는 글을 올려 간접광고의 문제점을 암시하기도 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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