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등칡 줄기'는 사용 불가, '해양심층수'는 사용 가능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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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류 등 일부 식품에만 사용되었던 해양심층수가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가 확대됐다. 한편 등칡의 줄기 등 일부 원료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최근 해양심층수를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신규 등록된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양심층수의 식품이용범위 확대 ▲식품 중 이프코나졸 등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추가 등이다.

해양심층수의 경우 종전에는 두부, 절임류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됐다.

하지만 식약처는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해양심층수 처리수의 안전성 등에 대해 검토해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규격에 적합한 해양심층수 원수·농축수·미네랄탈염수·미네랄농축수를 모든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작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등록된 농약 3종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했다. 기존에 사용할 수 있었던 델타메쓰린 등 32종에 대해서는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했다.

신규 등록 농약은 플루피라디퓨론(Pyrifluquinazon), 이프코나졸(Ipconazole), 피라클로닐(Pyraclonil)이다.

더불어 국제암연구소(IARC)나 미국 독성물질관리프로그램(NTP)을 통해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등칡의 줄기, 미국자리공, 에키네시아, 제링의 씨 4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했다.

등칡의 경우 줄기의 Aristolochic acid의 발암성과 유전독성 및 중독에 따른 임상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aristolochia속 식물 한약재 섭취와 AA-신장해(aristolochic acid nephropathy)의 연관성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미국자리공의 뿌리‧잎‧열매 역시 구토와 더불어 심할 경우 혈리(bloody diarrhea)‧빈혈‧호흡곤란 등의 우려가 있다. 수용성 사포닌 단백질인 글리코시드가 phytolaccatoxin으로 작용해 위장관 점막 자극을 일으켜 구토, 설사, 복통의 증상을 동반한다.

식약처는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해 3월 2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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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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