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일부터 5월31일까지 밀도살 닭고기에 대한 일제단속을 편다.
이는 닭고기의 유통질서를 바로잡아 위생적으로 처리된 닭고기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대상은 ▲밀도살과 운반을 비롯 ▲정육점·요식업소의 밀도살 닭고기판매 ▲밀도살을 방조한 도살장의 건물주와 시장경영주, 산닭을 운반한 상인 또는 운반차량 등이며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고발 조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3일부터 5월31일까지 밀도살 닭고기에 대한 일제단속을 편다.
이는 닭고기의 유통질서를 바로잡아 위생적으로 처리된 닭고기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대상은 ▲밀도살과 운반을 비롯 ▲정육점·요식업소의 밀도살 닭고기판매 ▲밀도살을 방조한 도살장의 건물주와 시장경영주, 산닭을 운반한 상인 또는 운반차량 등이며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고발 조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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