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밀도살단속 오늘부터 5월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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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3일부터 5월31일까지 밀도살 닭고기에 대한 일제단속을 편다.
이는 닭고기의 유통질서를 바로잡아 위생적으로 처리된 닭고기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대상은 ▲밀도살과 운반을 비롯 ▲정육점·요식업소의 밀도살 닭고기판매 ▲밀도살을 방조한 도살장의 건물주와 시장경영주, 산닭을 운반한 상인 또는 운반차량 등이며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고발 조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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