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해제된 3백45개 지역 폭 4∼12m 길 뚫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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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는 26일 불량주택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등 도시계획 시설 입안지역으로 묶여왔던 3백45개 지구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을 확정, 지역에 따라 폭4∼12m의 도로를 내는 것을 전제로 각종 건축규제조치를 해제했다.
이 조치는 소방도로조차 없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이 큰데다 청소차·연탄운반차도 드나들 수 없는 실정이어서 지역개발을 돕기 위한 것이다.
새 도로망은▲미아구역의 폭 12m, 길이 2백28m를 비롯▲동작구본동1구역의 폭 12m, 길이 7백72m 등 12m도로 1천m, 폭 4∼10m의 소방도로 1백64개 노선 28.856km 등이다.
시는 현재의 골목길 등을 최대한 활용, 설정하고 그 범위는 최소한으로 줄였다.
도로건설사업은 현장의 실측을 거쳐 예산이 뒷받침 되는대로 착수하되 도로편입토지 및 건물은 보상매입을 하게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통제돼 오던 건물의 신·증축 등을 포함 각종 제재조치가 풀리게되며 무허가·미준공 건물을 구제해 주기 위해 마련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구제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들 지역 안의 무허가건물 및 미준공건물은 3월31일까지 관할구청에 신고하면 법 테두리 안에서 구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구별(강북) 도로신실 구역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구역수).
▲중구(4)=황학 신당1, 4만리구역▲용산(1)=이태원구역▲성동(4)=하왕 정리1 금호1, 3, 4구역▲성북(4)=정능1, 3 하월곡 미아▲도봉(1)=미아5▲서대문(9)=연회1, 2, 4 남가좌 3 북가좌 1 홍제3, 8 홍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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