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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신용카드 결제' 가능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고속도로 통행료, 고속도로 통행료’

 
앞으로 현금이 없어도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신용 또는 체크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낼 수 있다.

국토교토부는 신용카드 통행료 결제 서비스를 30일부터 한국도로공사 구간에 우선 도입하고 내년에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지불할 때는 하이패스를 이용하거나 현금·선불교통카드(One Card All Pass 포함)만을 이용할 수 었다.

신용(체크)카드 납부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따로 현금을 챙기거나 휴게소 등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해야하는 번거로움과 그에 따른 소요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도로공사 구간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내년에는 민자고속도로에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사진 중앙포토]
‘고속도로 통행료, 고속도로 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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