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개선 포함 민한 정강정책 손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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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한당은 현재의 정강정책과 당면정책을 대폭 수정, 오는9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채택한다.
4일 상오 열린 전당대회 준비위(위원장 이태구 부총재)가 확정한 정강정책수정안은 평화적 정권교체의 기반구축을 위해 선거제도를 개선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당면정책으로 민한당은 ◀대통령선거의 직선제 ◀제1당에 의석의 3분의2를 배정하는 비례대표제개정 ◀공명선거보장 등을 내걸고 양당제 정치문화의 창달과 함께 인위적인 다당제는 배격키로 했다.
이밖에 각 부문별 당면정책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법 ◀법관추천회의부활 ◀법관연임제를 종신제로 바꾸고 법관초임연령을 35세로 규정◀사법시험을 변호사 시험으로 개편 ◀사법복지공단 신설 ◀노동·조세·행정재판소신설
◇경제 ◀세제를 간접세위주에서 직접세위주로 개편 ◀부가세제폐지 ◀과세시가표준의 국회동의 ◀농지금고설치 ◀농업회의소설치
◇사회 ◀노동재판소신설 ◀환경정책에 대한 우선 순위부여 ◀국민주택투자율을 GNP의 7% 이상으로 제고
◇문화 ◀문화적 민주주의실현 ◀국민체육기금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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