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한당은 현재의 정강정책과 당면정책을 대폭 수정, 오는9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채택한다.
4일 상오 열린 전당대회 준비위(위원장 이태구 부총재)가 확정한 정강정책수정안은 평화적 정권교체의 기반구축을 위해 선거제도를 개선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당면정책으로 민한당은 ◀대통령선거의 직선제 ◀제1당에 의석의 3분의2를 배정하는 비례대표제개정 ◀공명선거보장 등을 내걸고 양당제 정치문화의 창달과 함께 인위적인 다당제는 배격키로 했다.
이밖에 각 부문별 당면정책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법 ◀법관추천회의부활 ◀법관연임제를 종신제로 바꾸고 법관초임연령을 35세로 규정◀사법시험을 변호사 시험으로 개편 ◀사법복지공단 신설 ◀노동·조세·행정재판소신설
◇경제 ◀세제를 간접세위주에서 직접세위주로 개편 ◀부가세제폐지 ◀과세시가표준의 국회동의 ◀농지금고설치 ◀농업회의소설치
◇사회 ◀노동재판소신설 ◀환경정책에 대한 우선 순위부여 ◀국민주택투자율을 GNP의 7% 이상으로 제고
◇문화 ◀문화적 민주주의실현 ◀국민체육기금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