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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 6년 운전 개인택시 자격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교통부는 3일 4월부터 전면실시되는 공무원자가운전제에 따라 퇴직하는 관용차량운전자들의 취업지원대책으로 관용차량 6년이상 운전자도 개인택시면허자격을 주기로 했다. 또 군북무기간 중 7년이상 운전을 한 사람도 개인면허자격을 주도록 규정을 일부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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