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사단장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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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예하 부대에서 성추행을 당해 사단사령부로 전출된 부하 여부사관을 위로해 주겠다며 불러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 모 전 17사단장(육군 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24일 송 전 사단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죄’ 등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인정했다.

 현역 장성이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중부 지역 육군 모 사단 징계위원회가 부하 여장교를 성추행한 혐의로 모 중령을 소령으로 강등한 데 이어 잇따라 성범죄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급지휘관이 직위를 이용해 부하 여군을 추행한 점, 피해자가 또 다른 성추행 범죄의 피해자였다는 점, 성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이를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률이 정하는 형의 범위에서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군 검찰은 형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송 전 사단장은 같은 부대 모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부대를 옮겨 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 여군을 불러 면담하는 과정에서 8월과 9월 다섯차례에 걸쳐 강제로 껴안거나 볼에 입술을 맞춘 혐의로 지난 10월 긴급체포됐다. 피해 여군은 상담관과의 상담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을 털어 놨고, 송 전 사단장과의 대화 내용 일부를 녹음해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송 전 사단장이 다른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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