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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피고 잇단 무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살인피고인의 무죄판결이 잇달은 가운데 또다시 아내살해 암매장 피고인이 법원에 의해 무죄선고를 받았으며 검찰도 경찰이 구속송치한 살인피의자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석방했다. 검찰이 일단 구속했던 살인피의자를 증거가 희박하다고 신병을 풀어놓고 직접증거를 요구하며 보강수사를 지휘한 것은 드문 일이여서 법원의 잇단 무죄판결과 함께 주목되고 있다.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만법부장판사)는 28일 정동일피고인(31·무직·충남당진군석문면삼봉리78)에 대한 살인등 사건 재 항소심에서 징역10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살인사체유기부분은 무죄,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위반(암매장)부분에는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정피고인은 81년7월 경기도가평군설구면소용리에서 동거하던 심선남씨(23·여)가 나무에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나무꾼이 발견, 알려주자 이를 신고하지 않고 암매장한 후 달아났다가 살해범으로 구속 기소되어 무기를 구형받고 1,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대법원에 의해 『범행을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됐었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28일 동거중이던 이정임양(22)을 살해한 혐의로 서울강서경찰서에 의해 지난 7일 구속 송치됐던 성천경씨(33·운전사 서울공덕2동188의33)의 구속을 취소, 석방하고 불구속입건상태에서 계속 수사할 것을 경찰에 수사 지휘했다.
성씨는 지난해 12월21일상오2시30분쯤 서울신원2동427의3 반도연립주택105호 안방에서 1년전부터 동거해온 이양을 목졸라 숨지게 한뒤 낮털이 범행으로 위장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됐었다.
검찰은 성씨를 석방하면서 『성씨가 진범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진범이라는 확증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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