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송파 중대형 임대아파트 청약통장 없어도 신청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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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송파 신도시에 청약통장이 없어도 입주할 수 있는 25.7평 초과 임대아파트가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앞으로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분양되는 25.7평 초과 중대형 임대주택에 대해 입주자격을 제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중대형 임대는 분양 전환시 우선권이 주어지지 않고 임대료도 주변 시세와 비슷해 입주자에게 특별한 이득이 없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25.7평 초과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아 지금은 이런 주택에 청약할 통장 가입자도 없다. 현행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청약저축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국민임대와 전용 25.7평 이하 공공아파트▶청약예금은 민영주택(민영 임대 포함)에 각각 청약할 수 있다.

건교부는 중대형 임대주택 수요가 많아 입주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에도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를 우대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중대형 물량 중 30% 안팎을 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판교신도시에서 2009년(입주) 3000가구, 송파신도시에서 2010년 6000가구가 공급된다. 중대형 임대주택은 계약기간이 2년이다. 정부는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할 때 중대형 임대주택을 분양해 수급을 조절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중대형 임대는 모두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에 시행을 맡기기로 했다. 주택공영개발지구는 건교부 장관이 토지공사.주택공사 등이 개발하는 공공택지 중 투기가 일어날 수 있는 곳에 대해 지정한다.

건교부는 파주.김포.수원.오산 등에 세우는 신도시를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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