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않은 학생에 졸업 특혜?…제주대 로스쿨 의혹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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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출석 조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을 졸업 예정자에 포함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보연(37·2년 휴학 중) 전 학생회장은 22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공무원인 강모(41)씨 등 학생 5명이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했지만 대학 측이 졸업 예정자 명단에 올려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강씨와 이모(41)씨 등 2명은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시험 때를 제외하고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제주대 로스쿨 학사운영 규정에는 총 수업시간의 4분의 3 이상 출석해야 하고 이에 미달한 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최씨는 지난달에는 교육부에 "강씨가 2012년부터 검찰 공무원 신분으로 급여를 받으며 로스쿨에서 파견 위탁교육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최씨는 이날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강씨가 수업에 나오지 않았음에도 학비 지원은 물론 매달 공무원 급여까지 받은 데 대해 부당이득 환수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대 로스쿨 측은 "아직 학점 부여 기간이 아니라 이들의 학점을 인정할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23일 제주대 로스쿨을 직접 방문해 최씨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본격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제주대 로스쿨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28.6%로 전국 25개 로스쿨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제주=최충일 기자 benoi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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