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세금 납부해야 인허가 등 민원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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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경남지역 각 시·군이 지방세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해시가 체납자의 각종 민원처리 때 밀린 세금을 납부해야 민원을 처리해주는 ‘완납확인 민원경유제’를 실시키로 해 눈길을 끈다.

김해시에 따르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올초부터 특수시책으로 완납확인 민원경유제 계획을 추진, 12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지난해 한해에만 2천7백44억원의 지방세 부과액중 2천5백5억원을 징수, 2백39억원이 체납되는 등 최근 5년간 해마다 부과액의 10%이상을 징수하지 못해 2백억원안팎의 체납액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때문에 시는 완납확인 민원경유제를 마련, 체납자가 건축허가 및 공장등록 등 각종 허가와 면허, 등록과 같은 관허사업을 신청하면 불허하는 것은 물론 농지전용,산림훼손, 지목변경 등의 민원에 대해서도 체납세를 완납해야 민원을 처리토록 했다.

또 건축물관리대장 등 발급신청접수와 함께 즉시 처리하는 민원서류 발급의 경
우 체납자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으나 납세는 국민의 기본의무임을 적극 홍보해 이
제도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주민들이 체납했을 경우 소득세와 주민세 등의 지방세는 국세보다 후순위로 채권확보가 어렵고 자동차세의 경우 부도와 폐업시 자동차 소재 파악이 힘드는 등 체납세 확보가 어려워 이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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