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796회, 이석기 230회 언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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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민주주의의 근본적 이념을 부정하고 전체주의적 통치를 추구하는 정당이 권력을 장악하면 민주주의 체제의 근본 토대를 허물어뜨릴 수 있다.”

 19일 선고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정문의 한 대목이다. 347쪽의 결정문을 대상으로 키워드 분석을 한 결과 ‘민주주의’가 총 796회에 걸쳐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쪽당 2번 이상씩은 언급된 셈이다.

헌재 재판부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민주주의(democracy) 개념은 물론 입헌적 민주주의의 정의와 핵심 요소 등을 광범위하게 정의했다. 이후 통진당의 목적·활동이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들에 얼마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지를 설명하는 데 주력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언급이 거듭됐다.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북한’이었다. 헌재 재판부는 “ 남북한이 대립하고 있는 특수상황임을 강조했다. ‘실천연대 사건’ ‘일심회 사건’ 등 실제로 북한과 관련성이 높은 사건을 예로 들며 통진당과 북한의 연계성을 거론하면서 ‘북한’이란 단어가 502회 언급됐다.

 또 민주노동당(415회)이 수시로 언급된 데서 민주노동당을 통진당의 전신으로 본 재판부의 판단이 드러난다. 아울러 통진당 강령이나 관련 문건 등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면서 ‘민중’이란 키워드도 339회 등장한다. ‘민중’은 통진당 관련 문건 등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다. 재판부는 ‘민중’ 개념을 바탕으로 통진당이 추구하는 민중민주주의가 북한식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 봤다. ‘이석기’(230회) ‘주도세력’(139회) ‘내란’(117회)도 수시로 언급됐는데, 이는 지난해 5월 내란 관련 회합이 통진당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사실을 확인해 준다. 

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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