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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사원 초임 동결권장|노동부 임원 등 고위관리직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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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간기업체 임금인상률 노사협의 따라 자율결정
노동부는 7일 학력·직종에 따른 임금격차를 줄이고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임금 상승을 위해 일반기업체의 중역 등 고위관리직과 대졸초임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거나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인상토록 유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83년 임금조정 지도지침」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81년 현재 우리 나라 근로자의 학력간 초임격차는 중졸을 1백으로 했을 때 고졸이 1백24, 전문대졸이 1백70, 대졸이 2백34로 고졸과 대졸의 초임은 거의 2배에 가까운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층간의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키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는 고졸남자와 대졸남자의 초임비율이 1백16대 1백42로 우리 나라가 일본에 비해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노동부는 올 한해동안 중·고·대졸 초임의 비율을 각각 1백, 1백20, 2백10으로 좁히고 오는 86년까지는 1백, 1백15, 1백80까지 좁혀나갈 계획이다.
또 1백대 1백12로 차이를 보이고있는 생산직근로자와 사무직근로자의 임금비율도 올해 안에 1백대 l백5로, 86년까지는 동일수준이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올해 임금인상률은 각 기업체가 노사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정부는 임금인상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선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82년 상반기 현재 대졸평균 초임은 이공계가 25만원선, 인문계가 24만원 선에 이르고 있다.
노동부는 또 직종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금까지 임금의 액수에는 관계없이 일률적인 인상률을 적용하던 임금인상 방식을 개선, 기업체마다 임금인상에 따른 총 재원 가운데 일정액을 떼어내어 저임금 부문에 분배한 다음 나머지 재원으로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는「정액·정율 조정방식」을 권장할 방침이다.
저임금 일소방안으로는 섬유·신발 등을 제조하는 10개 업종의 사업장(30인 이상∼3백인미만) 중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을 집중대상으로 기업의 지불능력에 따라 저임금기준선 이상으로 임금을 일시에 인상 조정토록 했다.
81년 현재 우리 나라 근로자의 저임금 계층 실태를 보면▲전체 근로소득자중 58·99%(재무부발표)▲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중 27·5%(노동부발표)▲노조가입 조합원 중 39·82%가 각각 10만원 미만의 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노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현재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근로자의 월 최저생계비(주거비 제의)는 남자가 10만4백63원, 여자가 10만3백76원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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