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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이 법원판결보다 우위"|새 판례나와 혼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수회사가 법원의 판결대로 교통사고 피해보상을 해준 다음 자동차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으나 보상금 산출이 보험약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같은 법원에 의해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종합보험가입자는 법원과 판결보다 보험회사의 약관이 우선 적용돼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는 점에서 「교통사고특례법상의 종합보험가입자보호」가 실효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행교통사고특례법은 종합보험가입자는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있어 이판결로 앞으로 종합보험에 든 운수회사나 자가운전자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보상금액을 둘러싼 시비가 예상된다.
또 피해자의 소득액시비를 둘러싼 보험금청구사건은 현재 서울민사지법에만 10여건이 계류중으로 이판결이후 재판부간에 견해가 엇갈려 부장판사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점을 찾지못해 상급심판결이 주목퇴고 있다.
서울민사지범 합의12부(재판장 진성규부장판사)는 27일 운수업체인 한성양행(서울저동2가4)이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서울우동21의9)를 상대로 번 보험금청구소숭송서 『사고로 숨진 사람의 사업등록증이 없어 사업소득자로 볼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성양행소속 4t트럭(운전사 서정민 43)은 지난해 6월30일 경기도남양주군구리읍인창리 경춘국도에서 이동네 이영자씨(당시 35세·여)를 치어 숨지게했다.
한성양행은 이씨가족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해 지난3월 법원의 판결에 따라 1천6백50만원을 지급했다.
당시 재판부인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김성일 부장판사)는 『숨진 이씨가 사고5년전부터 돼지45마리쯤을 기르는 양돈업에 종사했고 다른 양돈업체에 고용되는 경우 월20만원정도의 수입이 예상되므로 한성양행측은 수입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던것. 한성양헹은 판결내용대로 보상금을 지급한후 자동차보험에 이금액을 청구하자 보험회사측은 판결에는 아랑곳하지않고 숨진 이씨가 관할세무서장의 사업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약관에 규정된 「사업소득자」로 볼수없다며 무직자로 인정해 일용노임으로 계산해 7백69만3천원만을 한성양행측에 배상했다.
이에대해 한성측은 숨진이씨가 수입액의 입금이 곤란한 사업소득자에 해당된다고 주장, 법원판결대로 배상해야한다며 보험회사 약관을 일방적으로 적용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지난8월소송을 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이씨가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양돈업에 종사했으므로 보험약관에 규정한 사업소득자로 볼수없고 수입액의 입증이 곤란하다』고 밝히고 한성측의청구를 기각한것.
그러나 서울민사지법의 일부 부장판사들은 법원의 판결결과보다 보험회사의 약관이 우선한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같은 사안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에대해 장희목변호사는 『법원의 확정판결보다 보험회사약관이 우선한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로 납득할수 없다』고 말했다. <신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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