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 원인제공 정당 재공천 금지안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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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는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해당 지역에 후보를 내지 못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정부패 등으로 직을 상실할 경우, 해당 인사를 공천한 정당은 재공천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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