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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에 진일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20일 대법원이 확정한 형사소송규칙은 54년 공포된 형사소송법을 뒷받침하기위한 형사소송의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한것이다.
즉 지금까지는 관행·관례나 법원의 부분적인 규칙·예규·질의의 답등으로 처리해오던 형사소송의 실무를 명문화한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이규칙의 핵으로 논란이 많았던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는 대법원판사들간에 의견이 엇갈려 체포장제도등 피의자의 신병확보제도가 선결되어야한다는 결론이 나와 규칙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구속적부심사 보석·선고등의 기한을 명문화한 것은 주목할만하고 특히 구속영장신청단계에서 피의자측이 직접 법원에도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수 있도록 한것은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두드러진 내용.
▲보석결정기한=검찰의견을 구한후 7일이내에 결정한다. 따라서 보석신청사건은 접수후 10일이내에 가부의 결정을 내리게된다.
▲판결선고기한=변론종결후 14일 또는 21일이내에 선고케해 사건이 복잡하거나 처리가 곤란한 사건은 결심후 선고가 무작정 지연되는 폐단이 없어지게 됐다.
구속영장청구때 피의자가 지금까지 경찰·검찰등 수사기관에서 주로 접수 가능하던 유리한 합의서·진단서등 각종 자료를 영장을 심사하는 법원에도 직접 낼수있다.
▲재구속의 제한=적부심사에 따른 석방이거나 영장기각후의 재구속영장에는 반드시 재구속이라는것을 표시한다. 또 재구속영장에는 청구취지·사유·새로운 증거를 밝히도록 한다.
▲공판개정시간을 상오10시·11시, 하오2시·4시등으로 구분지정토록 권장한다.
▲외국거주자의 소송행위에 관한 법정기간 연장기준을 종전거리(㎞)표시에서 주(주)단위로 정한다.
▲상소·파기환송 기간중의 보석·구속집행정지결정은 원심법원(또는 환송한 법윈)에서만 하게 해 지금까지 기록이 있는 법원으로만 되어있어 기록이 검찰로 갔다가 다시 법원에 도착하는 한달쯤은 결정을 못했던 폐단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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