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한 희귀사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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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한 희귀 사례가 보고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앙법의학센터 박소형 법의관팀은 대한법의학회지 최근호를 통해 “경찰로부터 부검을 의뢰받은 한 남성의 사인이 니코틴 중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는 니코틴 패치를 몸에 붙여 사망한 사례가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니코틴 중독으로 인한 첫 사례로 추정된다. 급성 니코틴 중독에 의한 사망 사고는 최근 20년 동안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대한법의학회지에 따르면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56세 남성의 혈중 니코틴 농도는 58㎎/ℓ로 측정됐다. 혈중 니코틴 농도가 3.7㎎/ℓ면 치사량에 해당한다. 이 남성은 치사량의 15.7배나 되는 니코틴에 중독된 셈이다. 키 170cm에 몸무게가 62kg인 이 사망자는 니코틴 중독 외에 다른 사인이 될 만한 내상이나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부검에 참여한 법의관팀은 “어떤 경로를 통해 니코틴에 과다하게 노출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니코틴 독성에 중독돼 숨진 희귀 사례”라고 말했다. 니코틴은 뇌로 전달되면 뇌에서 스트레스 해소 등에 작용하는 도파민을 분출한다. 미량일 경우 각성 효과가 있고 말초 신경계를 자극하지만 당장 신체에 큰 변화는 없다. 하지만 고용량일 경우에는 독극물이 될 수 있다.

이정현 가정의학 전문의는 “니코틴 같은 발암 물질은 중독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해준 기자 hjlee7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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